▲ 사진은 2020년 12월 29일 치러진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대의원선거.
▲ 사진은 2020년 12월 29일 치러진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대의원선거.

본지 연속 보도도 인용해 “구체적 보도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하지 않았다” 지적 눈길

“해양수산부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2016년 1월 설립 등기 이후 2019년 4월까지 3년 이상 조합원 모집과 대의원 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9년 11월 태안지부 대의원선거 시 규약위반으로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대의원총회 구성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허베이조합은 2021년 8월 이사장 해임 등 본부와 지부 간 갈등으로 안정적인 조합운영 및 배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사업추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허베이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데도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나 변경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했다. 그 결과 사업 3년차인 2021년 말 기준 누적집행률이 3.5%(64억원)에 불과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감사원이 2021년 3월 3일 “해양수산부가 허베이사회적협동의 위법·부당한 조합 운영 및 사업추진을 방치하고 있다”며 유류피해민 457명이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2년 여 만에 유의미한 감사결과를 도출하고 청구인에게 회신했다.

특히, 본지가 지난 2019년부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해 집중 보도해 온 난맥상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도 자세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20일부터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해 5일간 실지감사를 진행했고, 보완 조사와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지난주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했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3건의 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며 2건에 대해 주의를 줬고, 1건은 통보했다.

주의 2건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직후 조합운영체계 구성 지연과 ▲허베이조합의 사업계획 검토 소홀 지적을 받았고, ▲조합 본부와 지부 간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은 ‘통보’ 조치했다.

사업 집행실적 저조 원인은 ‘조합운영상의 문제와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 해수부의 관리·감독 미흡도 원인으로 꼽아
 
감사원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유일한 관리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감사한 ‘사업 등 관리·감독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허베이조합은 사업기간 10년 중 3년이 지난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업비 집행 누적실적 총 6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비 1809억원 대비 3.6%에 불과한 집행률을 보였다.

감사원인 그 원인으로 “허베이조합 설립 및 배분사업 시행 초기에 조합원 모집 및 대의원총회 구성이 지연되는 등 조합운영상의 문제와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이었고,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미흡도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등에 따르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허베이조합은 2016년 1월 12일 설립등기일부터 2019년 4월 9일 조합원모집 공고일까지 3년간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아 조합원이 23명에 불과하고 대의원총회 역시 구성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허베이조합에 조합원을 모집하고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도록 지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허베이조합의 배분사업 1년차였던 2019년에는 사업비 집행액이 4억원에 불과했다고 내다봤다.

절차를 위반해 대의원 선출이 중단돼 조합운영체계 구성이 지연됐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특히 대의원총회 구성 지연 이유를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를 조합원 회의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면서 비롯됐다고도 봤다.

또한, 본지의 보도도 인용하면서 관리‧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허베이조합이 2019년 11월 11일 태안지부의 선거구별 대의원정수를 ‘대의원총회 운영규약’에 따른 조합원회의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였고, 이로 인해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대의원선거가 중단된 결과 대의원총회를 구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를 겨냥해 “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조합 내부 갈등이 당시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는데도 2019년 12월 23일 허베이조합에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절차를 준수하여 대의원선거를 실시한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이로 인해 “허베이조합 전체의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 사업비 집행액이 9억원에 불과, 사업이 지연되었다”면서 “집행액 9억원도 대의원총회 의결 없이 태안지부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허베이조합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리·감독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합운영상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하고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면서 “한편으로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가동된 해양수산부의 허베이조합 TF팀… 제대로 된 관리·감독 이뤄질까

한편,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내놓자 해양수산부도 움직였다. 해체됐던 허베이조합 전담 TF팀을 다시 구성하며 허베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

본지 취재결과 해양수산부는 서기관을 팀장으로 사무관 2명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TF팀을 이달부터 구성했고, 지난 13일 태안군을 현장 방문해 허베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해체됐던 TF팀을 서기관을 팀장으로 3명의 TF팀을 구성해 본격 활동에 나선다”면서 “그 일환으로 태안군을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 관계자도 해양수산부 TF팀을 만난 이후 “해양수산부가 삼성지역발전기금의 쓰임새와 전혀 맞지 않게 작성된 올해 허베이조합 사업계획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는 한편 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등 사업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관리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기금 성격과 맞지 않아 절대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의원선거도 이달 26일이면 마무리되는데, 유형별 대의원을 선출토록 지적한 해양수산부의 감사내용과도 정면 배치되는 만큼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해양수산부에 실효적인 조치를 하라고 조언했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주간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