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현 태안군청 기획팀장
▲ 조용현 태안군청 기획팀장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달라지는 정부와 태안군의 시책과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릅니다. 지난해 9,160원에서 460원(5% 인상) 인상되었으며, 월 환산액으로 2,010,580원입니다.

▲, 만 나이 적용

올해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각자 출생일로부터 시작되는 나이로 앞으로는 한 해가 지난다고 해서 다같이 한 살씩 먹는게 아니라 각자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을 먹게 됩니다.

▲.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입학금의 책정 근거 그리고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대학 입학금 제도가 전면폐지 됩니다.

▲. 소비기한

식품마다 표기되어 있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므로써 식품 폐기물 증가,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이 되었는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식품의 식음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17일, 소비기한은 23일이었습니다. 햄의 경우 유통기한은 38일, 소비기한은 57일입니다.

▲. 부모급여

올해부터는 0~11개월 아동들에게 월 70만원씩의 부모급여를 지급해서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부모급여는 2024년까지 1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기부금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10만원까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 받습니다.

전국 농협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고,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올해 태안군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는 카시트, 어린이 안전세트 등 20만원 상당의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군을 통해 한국어린이재단에서 교통안전용품이 배송됩니다.

▲. 경로당 운영비 지원

태안군내 경로당은 총 237개 운영되고 있으며, 냉난방비 지원은 연 2,330,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0,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운영비와 양곡비는 지난해와 변동 없습니다.

▲. 농기계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지속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자 올해 6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료는 50%를 감면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불법 광고물 군민 수거보상제 지급기준 상향

불법 광고물 발생 억제와 군민 수거 보상제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 보상제는 (4㎡ 미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4㎡ 이상) 2,000원에서 4,000원으로 1일 지급한도는 30,000원에서 60,000원으로 1개월 지급한도는 2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올해에도 정부와 태안군에서 많은 정책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2023 달라지는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포털(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태안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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