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오형)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이 평일 저녁 9시까지, 휴일(토요일 포함)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관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3곳)에 대해 실태점검 및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하고,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안내를 실시한다.

체불 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현장 등 다수인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 go.kr/boryeong), 전화(☎ 041-930-6153)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9월1일~10월31일)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김석팔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간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