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사)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
▲ 사진은 (사)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

(사)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가 오는 20일 치르기로 했던 태안읍분회장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태안읍분회는 전임 방원창 분회장이 지난달 20일 치러진 제13대 태안노인지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분회장직을 사퇴, 현재 공석인 상황이다.

이에 태안읍분회는 오는 20일 공석인 태안읍분회장 자리를 메우기 위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제13대 태안노인지회장 선거를 두고 당시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태안노인지회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태안노인지회와 (사)대한노인회 중앙회 및 충남연합회측에 제13대 태안노인지회장 선거와 관련한 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태안읍분회장 선거를 논란이 마무리 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태안읍분회측은 특히 제13대 태안노인지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후보자들이 진정서 등을 통해 제기한 ‘특별경로당’에 대한 (사)대한노인회측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11곳의 ‘특별경로당’(태안노인지회 선관위에서는 ‘통합지역경로당’으로 표현)이 운영되고 있는 태안읍분회의 분회장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대한노인회가 태안노인지회 선관위에서 표현하고 있는 ‘통합지역경로당’을 ‘특별경로당’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제13대 태안노인지회장 선거도 원천 무효로, 재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태안노인지회의 경로당 운영규정에 따르면 특별경로당은 거주지에 구애됨이 없이 설치된 경로당으로,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경로당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회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규정에서 특별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다.

태안노인지회 태안읍분회 관계자는 “(분란이 있는 제13대) 노인지회장 선거 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읍 분회장 선거는 연기키로 했다”면서 “현재로서는 특별경로당을 빼고 선거를 할 수도 없고, 포함해서 선거를 할 수도 없는 만큼 대한노인회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읍 분회장 선거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13대 태안노인지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도 “차상위 기관인 (사)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오기 전까지 태안읍분회장 선거를 미루는 게 맞는 판단”이라면서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분회장 선거를 한다면 또다시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3대 태안노인지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들은 차상위기관인 (사)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제13대 태안노인지회장 당선인 (사)대한노인회 정관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이 없는 특별회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점과 태안노인지회선관위가 판단한 통합지역경로당의 설치 근거 및 경로당 운영규정 위반 여부,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특별경로당 회장의 선거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들의 질의서에 대한 내용증명과 관련해 (사)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는 오는 16일 충남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전해져 벌써부터 충남연합회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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