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회, 4월 검사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태안군의회 의원을 필두로 한 결산검사위원회가 태안군의 2018년 재정과 관련해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박용성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홍의기, 박병원, 차윤선, 노찬규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가 ‘2018회계연도 태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등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이 결과는 지난 1일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2018회계연도 태안군의 결산서류와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태안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서류 등 3가지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는 이유와 1,000억원 가까운 금액임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고 세입중 자체수입(8.6%)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출부분에서는 709,377,000,000원 예산현액 중 513,138,000,000원이 집행되어 약 72.3%라는 집행율 수치에 이르는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적극적 예산 편성·수립 및 집행이 요구되며 결산상 이여금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9가지 내용이 지적됐다.

먼저 백화산 전망교량(구름다리) 사업과 관련해 백화산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등산로 연계사업과 병행하여 구름다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볼거리를 조성해 많은 등산객이 찾아와 태안군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유해성 야생동물 포획운영사업과 관련해 태안군 수렵인연합회로 하여금 유해성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함에 사체 일부로만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은 부적절한 산안으로 포획동물 사체 처리까지의 근거를 토대로 지급함이 타당하고 사체처리 포상금 지급액을 인건비 상승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인상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이동빨래차(세탁) 보조금 운영 지원 사업과 ▲태안군 스마트 관광 정보센터(관문) 조성 사업 ▲보조금(국·도비 자원)사업 적극관리 필요 ▲각종 기금 자금 관리 운영 ▲물품 결산 보고서 중 실제 풀품 현황의 차이 발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주거급여 사업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및 권고지시를 내렸다.

결산검사위원회는 태안군의 2018회계연도 총세입은 710,017,000,000원, 총 세출은 513,138,000,000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출을 공제한 196,879,000,000원으로 지난 5년간 세출에 비해 세입증가율이 0.6% 낮아졌고, 잉여금은 최근 금액과 증가율이 대부분 완만한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세출은 513,138,000,000원으로 전년대비 203,000,000원(0.1%)이 감소했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해양수산 112,422,000,000원, 사회복지 85,625,000,000원, 환경보호 40,429,000,000원, 문화 및 관광 38,600,000,000원이다.

태안군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836,000,000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146,000,000원을 더하고 사용액 1,713,000,000원을 공제한 4,268,000,000원이다.

결산검사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10,017,181,284원으로서 예산액 614,258,769,000원보다 95,758,385,284원이 더 수납된 가운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2.2%인 51.,138,080,128원으로 결산잉여금은 196,879,101,156원이다. 이 중 명시이월비 64,267,248,250원, 사고이월비 16,090,077,770원, 계속비 14,285,270,580원과 보조금 반납금 6,574,114,032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5,662,390,524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바 적정하게 정산처리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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